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환불된다구요?"…정보부족 탓에 버려지는 모바일상품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원, 실태조사…78% "유효기간 환불규정 몰랐다"

업체 정보 제공 소홀…유효기간 미통지·잘못 표기

뉴스1

유효기간 만료 후 환불 가능 여부 질문 답변. 출처 = 한국소비자원. © News1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모바일 상품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2%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못했다.

모바일 상품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에는 정확한 정보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응답자 45%는 발행업체로부터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 78%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몰랐다.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업체가 환불 정보 제공에 소홀하고 환불도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소비자원이 추가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업체들을 중심으로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에 '60% 이상 사용시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이는 환불 기준을 잘못 표시한 것이다.

게다가 원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상품권 업체에 유효기간, 환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 3개월 단위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며 "금액형 상품권은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와 사용처로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gm1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