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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중국, EU 고율 반덤핑 관세 관련 WTO에 패널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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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의 반덤핑 관세 계산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의 심리를 요구한데 이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해당 사안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AFP는 이날 중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제기했지만 EU 측이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당시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제3국'의 가격을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제품 경우에는 더 비싼 가격을 정상가로 책정해 관세가 정해진다. 가입의정서에 따르면 15년 후 WTO 회원국은 중국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미국과 EU 등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 사안을 두고 WTO에 미국과 EU를 제소했고 3개월간의 협의 기간에 아무 성과가 없자 분쟁 해결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

최근에는 WTO 산하 DSB에 심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 중국 대표는 "우리는 DSB가 WTO 규정과 명백히 불일치한 EU의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EU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비 시장경제국’ 지위 분류를 변경할 지를 둘러싸고 EU 내부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중국 측의 패널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패널 구성이 WTO의 분쟁해결 시스템의 부족한 자원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측의 목적은 EU 내 입법과정을 간섭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모든 EU 회원국은 이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EU의 반대로 중국 측의 첫번째 패널 구성 요구가 무산됐지만 중국은 내달 다시 DSB의 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중국의 재차 동일한 요구를 제기할 경우 WTO의 규정에 따라 요구 사항은 자동으로 통과된다.

아울러 WTO의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 데는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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