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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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내년 3월부터 TV홈쇼핑에서 자동차도 팔고 손해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더라도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규정에서는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었다.
손해보험 대리점을 등록한 이후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면 그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허용됐음에도 기존에 손해보험을 팔았던 TV홈쇼핑 사업자는 국산 자동차를 팔게 되면 대리점 등록이 취소돼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2015년 12월 현재 CJ·현대·롯데·GS·NS 등 홈쇼핑 5개 사업자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있다.
금융위는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규정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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