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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TV 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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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TV홈쇼핑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TV홈쇼핑 사업자도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TV홈쇼핑은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보험법은 손해보험대리점에서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동차를 팔면서 보험을 끼워주는 등 불공정 영업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동차 영업점의 반발 등을 우려한 조치다.

때문에 외제차와 중고차는 판매가 가능했어도 쏘나타 등 국산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했다. 만약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뒤 국산차를 팔면 규정상 등록은 취소된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고, 이로인해 국산 자동차 판매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u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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