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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하는 규제 대상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였다. 이 때문에 면세점을 수입 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면세점 담배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ㆍ법제처는 면세점 반입도 담배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해석에 따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면세점에 적용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앞으로 면세점이 담배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관련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담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관세법상 국가 외 영역인데, 면세점에 담배를 들여오는 것을 수입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치가 더 크다”며 “법령 해석 자체에도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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