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베트남 재무부 주관 국세·관세 대화 등 양국 간 협력이 원활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의 최근 이전가격 과세 및 조사 방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국제적 과세기준에 적합한 세법집행 방향을 제안했다.
임 청장은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투자·교역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자"고 했다.
sypark@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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