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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미취업 고졸 청년, 생계비 3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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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창업자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

정부가 직장이 없는 고졸 저소득 청년 50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하고, 미필 창업자를 위해선 군 복무를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청년고용대책에도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내놓은 보완대책이다. 2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12.3%로 전체 실업률(5%)의 2배 이상 높다.

이와 함께 6만명 이상으로만 정해놨던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도 6만3000명으로 늘리고, 이른바 '열정페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비롯해 퇴출까지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취업 취약청년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중소기업 근속 지원 등에 무게를 뒀다. 앞선 대책이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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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고졸청년, 생계비 300만원 받는다
취업 취약청년 지원 방안은 크게 구직활동 및 취업 지원, 신용유의자 전락 방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취업 취약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고졸 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 중에서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5000명이다. 청년희망센터와 연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도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도 각각 6년, 7년으로 2년씩 연장했다.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으로 인한 이자율 하향 조정 이후에도 금리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업 취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 채용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갖춘 사회맞춤형학과에 저소득층·장애인 청년 우선 선발을 권고할 방침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와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K-Move 스쿨'도 각각 저소득층을 각각 30%(3000명), 20%(820명) 우선 선발한다.

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 후 창업한 기업 대표만 입대를 최대 2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정부 창업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됐거나, 정부 창업경진대회에서 본선까지만 올라도 가능하다. 또 창업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했거나 벤처캐피탈 등 투자 실적만 있어도 연기할 수 있다.

■'열정페이' 사업장 꼼짝마!
기존 6만명 이상으로만 정해놨던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인원도 6만3000명으로 늘린다. 올해 국가·지자체 4만3000명, 공공기관 2만명 등 총 6만3000명이 신규채용된다. 이중 47.2%가 상반기에 채용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청년미취업자 고용실적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총 정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착취를 막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 즉각적인 처벌이 어려웠던 사안들을 과태료로 전환해 적발 즉시 적용키로 했다.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 미준수 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20%) 제도도 확대한다.

이른바 '열정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처벌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하도록 '통합신고시스템(열정페이 OUT)'을 운영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한 선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근속 지원 방안도 담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일할 경우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작 신청자는 목표(1만명)보다 적었다(6591명). 이에 참여요건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이상인 기업에서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지난해 4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올해 2월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관되게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보완대책 역시 실효성이 크게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청년 층의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실효성은 따져볼 문제"라며 "예컨대 창업의 경우는 고용확대 효과는 크지 않고, 고졸 취업준비생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창업보다는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대책이 더 필요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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