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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비엔씨컴퍼니, 감사의견 ‘한정’…상장폐지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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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 비엔씨컴퍼니(058370)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비엔씨컴퍼니는 이날 제출한 공시를 통해 최근 사업연도(2016년)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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