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는 코스닥시장상장 규정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며 "회사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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