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에 취업취약청년 우선 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청년고용대책' 발표

해외건설·플랜트 현장연수 저소득층 청년 30% 우선선발
공공일자리 1만6000개에는 청년장애인 30% 우선 채용
최저임금·임금체불 업체는 과태료 부과 및 명단공개로 '엄벌'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선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년고용대책의 일환이다.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열정페이 등을 막기 위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속 유도 및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정책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청년적합사업을 통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선발할 계획이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현장연수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을 30% 우선선발하기로 했다. 또 공공일자리 1만6350개에 대해서도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장애인 30%를 우선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자녀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도 총 60명 중 25%로 설정키로 했다.

고용지원서비스 차원에서는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자녀가 사회맞춤형학과에 우선 선발되도록 권고한다. 기존에 실시 중인 청년취업아카데미에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저소득층 등을 30%까지 먼저 선발되도록 하고, K-무브 스쿨과 민간알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의 해외취업도 치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책도 나왔다.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실업 장기화 방지, 장애인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여성 고용지원 등의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취업취약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채무불이행 사전방지를 위해 프리워크아웃 시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조정한다.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취업취약청년들의 생계자금 지원도 진행한다.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를 1200만원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이 청년층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시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습 체불사업주에게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에 이르는 지연이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뿐 아니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관련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요건을 확대한다. 또 이들 업체가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론감독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해 인식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sympathy@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