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요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
올해 공시가 9억 이상 속출 전망
잠실 주공 5단지는 전체가 대상
9억 → 10억 땐 세금 60여 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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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중간층 이상의 공시가격은 10억1600만원으로 종부세는 29만원으로 예상됐다. 재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330여만원이다.
올해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뛰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같은 단지의 아파트라도 동이나 향, 층에 따라 다르다. 대개 시세의 70~80% 선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시세가 12억~13억원 정도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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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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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주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예정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지난해보다 10~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아파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 1200만 가구 중 9억원 초과는 6만4000여 가구로 전체의 0.5%였다. 올해는 7만 가구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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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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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세대원 중 1명이 단독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때는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부과 대상이다. 그 이외의 경우엔 한 사람이 보유한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합산)이 6억원을 넘을 경우에 부과된다. 만일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다면 12억원을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다.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소유주는 고령자 공제 대상이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0.5~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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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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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세무사는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려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주택 전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황의영 기자 ahnjw@joongang.co.kr
안장원.황의영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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