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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가급적 빨리 환원하는 게 좋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등으로 기업 운영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수탁자의 신용문제로 주식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
2014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대표들이 명의신탁주식 해지를 준비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신청을 통해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면 최초 명의신탁한 당시 액면가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 그러나 중간에 배당이나 증자를 했으면 세 부담이 커진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최창혁 본부장(사진)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려고 마음먹은 시점부터 전문가와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홈페이지 참조.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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