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 엄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충북서 22건 1.21㏊ 피해

12명 입건·25명 과태료 부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이어지면서 충북도가 원인 제공자를 엄벌키로 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 현재 충북에서 22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1.21㏊가 소실됐다.

전국적으로는 224건의 산불로 118.3㏊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 대부분은 산림 인접지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다 옮겨붙은 실화로 분석됐다.

충북도는 산불 경각심을 주기 위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결정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도내 11개 시ㆍ군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지시를 내렸다.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라 실수라고 해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들어 산불 원인 제공자와 관련법 위반자 37명이 적발돼 12명이 입건됐으며,나머지 25명은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불 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주의나 경고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ㆍ충주ㆍ영동ㆍ음성ㆍ진천ㆍ증평ㆍ보은 등 7개 시ㆍ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시ㆍ군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정규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