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영위 소상공인이다.
일반 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고, 3000만원 이상은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지역신용보증재단(☏043-249-5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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