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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충북중기청, 소상공인에 1천억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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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영위 소상공인이다.

일반 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고, 3000만원 이상은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지역신용보증재단(☏043-249-5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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