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 실사 뒤 불가 권고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최근 한양도성을 실사한 후 ‘등재 불가’ 권고를 내려 등재 신청을 철회키로 했다”며 “등재를 최종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도 ‘등재 불가’로 결론나면 해당 유산의 재신청이 불가능해 그 이전 단계에서 신청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모스는 등재가 신청된 유산을 심사해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4개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유네스코에 전달한다. ‘등재 불가’가 권고되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등재가 되지 않는다. ‘한양도성’은 심사에서 다른 도시 성벽들과 비교할 때 등재의 필수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날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2020년을 목표로 다시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양도성’의 신청 철회는 ‘한국의 서원’ ‘설악산 자연보호구역’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에 이어 4번째다.
한양도성은 지난 1월 문화재청이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내년에 신청 예정인 ‘한국의 서원’과 ‘서남해안 갯벌’에 이어 2019년 이후 등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다”며 “철회를 계기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 더 정밀한 연구와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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