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지하차도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비키지 않자 차량을 급가속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B(57)씨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부서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고,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A씨가 진로 방해를 이유로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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