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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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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부과체계 개선 논의

정부의 3단계 개편안을 2단계로 줄이기로 가닥

자동차 건보료 등 세부 내용에는 여전히 이견

건보료 국고지원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3단계 개혁안을 2단계로 좁히려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고칠 예정이었으나 법안소위 위원들이 "3단계는 너무 기니 2단계로 줄이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3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 22일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인 2018년 하반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제도를 없애고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산과표를 500만~1200만원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추고, 1600cc 이하 소형차와 연식 9년 이상의 자동차에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2024년에는 재산은 5000만원 공제하고, 4000만원 이상의 차에만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단계적으로 제외해 별도의 건보료를 물리게 돼 있다.

법안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2단계를 아예 빼고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두 개의 단계로 줄이는 방식에 따라 건보 재정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은 1단계에서 4000만원 이상 고액 차량(정부 안은 3단계)만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원안을 고수했다.

소위에서는 건강보험에 국고를 5년 더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건보에는 국고에서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고쳐 2022년까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국고 지원 20%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에서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를 지원한 적이 없다. 둘을 합쳐 16% 가량만 지원된다. 올해 일반회계 지원금은 4조8800억원, 담배부담금은 1조9000억~2조원이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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