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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 전 대통령 조사 영상 녹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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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를 존중했습니다.
전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면조사 직전 영상녹화를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범규 변호사는 "검찰이 그냥 녹화할 수도 있지만, 동의 여부를 물어왔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의 경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화를 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좀 더 협조적으로 진술할 것으로 보고 녹화는 양보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하려던 대면조사는 영상 녹화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불발된 바 있습니다.

과거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영상 기록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 중수부 VIP 특별조사실은 자동으로 영상녹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지 않는 만큼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과정과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seasons@mk.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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