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실업과 장시간 근로의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2월 실업률이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5%를 기록하고 실업자 또한 135만명에 이르렀다. 근로시간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일 정도로 길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추가 고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 부담이 연 12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열악한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이런 우려를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상황 등을 생각하면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청년 고용 증가가 내수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최근 어느 정도의 임금 삭감을 수용할 테니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자고 제안하는 등 노동계도 과거와 다른 자세다. 그런 만큼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되 이해 당사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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