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KT가 기가LTE에 대한 속도 및 커버리지 등이 이용약관에 충분하게 고지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가LTE서비스의 실질적인 속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으며, 무료 부가서비스의 특성상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속도 및 커버리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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