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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외국인에 지원금 더 지급한 이통3사 과징금 '2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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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9억6900만원으로 최고액…SKT 7.9억, KT 3.6억

뉴스1

서울시내 이동통신 대리점의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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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휴대폰 개통시 우리나라 이용자들보다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특혜영업'을 펼쳐온 이동통신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21억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시정조치에 따라 SK텔레콤에는 7억9400억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실제 외국인을 상대로 특혜영업을 펼친 43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총합 4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방통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이동통신사가 외국인 영업부문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의 특혜영업을 진행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말까지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43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결과, 42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5352명에게 법적 공시지원금보다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상 이통3사 외에 유통점이나 대리점이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42개 유통점은 평균 19만5000원 이상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2214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하는 것도 단통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텔레콤 7억9400만원, KT 3억6100만원, LG유플러스 9억6900만원 등 총합 21억24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특히 최근 3년간 동일유형 위반 횟수가 반복돼 '신규 모집 금지' 등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했지만 방통위는 실효성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만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영업정지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 영업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아 모집금지 조치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대상 특혜영업을 펼친 43개 유통점 중에서 4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조사에 자진 협조한 38개 유통점은 100만원,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1개 유통점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졌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 지원금으로 활용,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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