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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도가니' 피해자들 보호시설서도 폭행 등 인권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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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설 거주자들, 도가니 피해자 아냐" 해명

뉴스1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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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문선 기자 =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임시보호를 받기 위해 생활하던 시설에서도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교행복빌라 셧다운' 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시청 앞에서 도가니 피해자들의 2차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지역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지난 2월께부터 피해자들이 속해 있는 광주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의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의 폭행 및 학대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30인 수용규모의 해당 장애인시설에는 지난 2011년 인화학교 사태 발생 이후 가족 등 연고자가 없어 '임시보호조치' 일환으로 거주하게 된 도가니 피해자 19명이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그간의 고통을 잊고 자립을 하기 위해 옮긴 이곳에서 폭행, 위생불량 음식(곰팡이 핀 빵)을 강요 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시설 법인 대표이사는 피해자들의 개인금전으로 옷이나 신발을 구입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비위도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9월 한 공익제보자가 광주장애인인권센터를 방문해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행, 회계부정 등을 상담하며 알려졌고 센터는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시도 같은해 12월 장애인단체와 인권센터, 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민·관합동조사를 추진한 끝에 이 시설이 지난 2012년부터 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인 대표이사 해임, 시설장 교체를 통보했다.

현재 이 시설 대표이사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22일 기자회견에서 Δ인권침해와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Δ해당시설 임원 전원 해임 Δ2011년부터 시작된 도가니 피해자의 임시보호 종료 및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Δ지역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투명성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2011년과 같이 또 다른 시설로 옮겨진다면 그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제자리걸음일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임시보호조치를 종료하고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인화학교 사태는 2000~2004년 광주인화학교 일부 교직원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실화를 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2011년 9월 영화로 제작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일을 말한다.

인화학교는 2011년 폐쇄됐고 학교를 운영한 우석법인이 지난 2014년 해산하면서 우석법인 소유였던 토지 44만6786㎡, 건물 3개동은 광주시로 귀속됐다.

한편 광주시는 도가니 피해자들의 2차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 "실제 도가니 피해자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시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실제 도가니 피해자는 당시 인화학교 재학생이었고 도가니사건 후속조치로 법인이 폐쇄되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법인산하시설인 인화원(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들이 옮기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moon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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