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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왜곡되는 고용구조] 고용부 "근로기준법 처리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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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근로기준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3일까지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통과 이외의 '플랜 B'는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야 간 각론을 놓고 다소 의견차가 있지만 23일 환노위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의원들을 설득해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좋을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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