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에이미, 동생 결혼에 일시 귀국 특별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수면유도제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아 강제 출국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일시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스포츠조선은 21일 관계자의 말을 빌려 에이미가 올해 말께 남동생의 결혼에 맞춰 한국땅을 밟는다고 보도했다. 친인척의 경조사에 대해 법무부 재량으로 인도적 차원의 귀국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으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에이미는 2015년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in999@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