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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추미애·박영선 의원 유지…벌금 80만원·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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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 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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