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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 뉴시스 |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21일 공공장소에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적발ㆍ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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