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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정우택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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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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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21일 공공장소에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해 전화번호 회선을 차단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을 공공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의 적발ㆍ단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의 전화번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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