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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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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반정리 및 형질변경이 불법으로 이뤄진 현장.©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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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가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기 위해 '2017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관리소는 3월 22일부터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해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소는 Δ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Δ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채취 및 밀반출, Δ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Δ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Δ동절기 난방용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헌경 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j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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