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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영치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다질 목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주차장, 아파트 등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군청 세정과 전 직원 48명을 15개 팀으로 나눠 매일 새벽 차량들이 많이 주차된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난 20일 하루동안 35대의 번호판 영치로 1천500여 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영치기간 1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체납차량들은 체납세금 납부시 뗀 번호판을 돌려주지만 기한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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