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효성이 조 회장의 해임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효성은 회계사기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조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은 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를 받으라고 조치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효성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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