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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건설현장 날림먼지 심각…위반 사업장 533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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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날림(비산)먼지를 방지하지 않은 건설공사 사업장 533곳이 대거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 날림먼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날림먼지는 미세먼지(PM10) 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하고,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16% 이상을 차지해 미세먼지 발생을 막으려면 날림먼지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설공사장 8759곳을 대상으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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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2900만 원) 등 조치를 내렸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 2일 제1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이다.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한 사업장 1만여곳이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PM10) 용어를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함께 아우르는 용어로는 ‘흡입성 먼지’로 하기로 했다.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3대 핵심 현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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