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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박영선, 의원직 유지…벌금 7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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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4ㆍ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중앙일보

박영선 의원 직격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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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죄를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이다. 전과가 없거나 범죄가 가벼울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구로구청 앞 유세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언 중 ‘모든 학교’가 박 의원이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란 게 박 의원측 주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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