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강원, 경북 지역을 포함해 충북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종란, 계분과 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후 반입이 가능하다.
가금류(생축)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전면 반입금지 시행중이며 지난 14일부터 경북 지역산 닭 병아리는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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