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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논·밭두렁 소각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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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논·밭두렁 소각행위,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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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1일 산불방지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소지해 입산하는 행위, 산림 인접지 100m이내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처벌 수준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관계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 직무 관련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관할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시·군 산림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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