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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허위사실 공표 박영선,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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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려 사실상 죄를 묻지 않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알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 대상학교만을 지징했다는 박 의원 발언에 대해)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일반인은 '모든 학교'가 통상적인 의미대로 지역구 내의 모든 초·중·고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랜 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한 3선 의원으로서 해당 발언이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하면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박 의원 측은 '모든 학교'는 지역구인 구로을에서 자신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대상 학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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