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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中企업계, "근로시간 단축 일괄적용 '우려'…단계적으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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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안을 발표하자 중소기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 6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1일 ‘국회 근로시간 단축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전날 현행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적용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로 정했다.

이에 대해 중소업단체협의회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건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4년의 유예기간도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단계를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간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해 유예기간을 좀 더 길게 두는 방식이다. 또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초과근로할증률 50%는 근로조건 과잉보호제도"라며 "주요 선진국 기준인 25%로 하향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국회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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