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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금감원,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에 불이익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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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및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 최장 12년 동안 금융 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정지 신청한 계좌 6922개 가운데 6200개 계좌는 합의금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정지 신청 대부분이 허위신고일 것으로 금감원은 의심하고 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이고 추가 구속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반복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내역과 신청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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