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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선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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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1일 4.13 총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연합뉴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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