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피해자 동창 등 2명 구속, 바람잡이 2명 입건
사기도박 |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동창생을 유인해 사기도박을 벌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4)씨와 공범 2명을 구속했다.
또 바람잡이 이모(55·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A(53·부동산 임대업)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만취하게 한 뒤 3시간 후 인근 한 사설도박장으로 유인했다.
이어 이들은 평소 재력 있는 A씨에게 현장에서 1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도박에 가담하게 했다.
김씨 등은 바람잡이 이씨 등 도움을 받아 화투패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단 3시간 동안 A씨 돈을 모두 땄다.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A씨는 며칠 뒤 빌린 도박 자금을 모두 갚았다.
이들의 범행은 이씨 등이 200만원씩 받은 데 불만을 품고 A씨에게 공모 사실을 알려 드러났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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