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사용자, 온라인 광고 중 ‘검색광고’ 가장 선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영상광고’ 가 가장 불편

광고주, 이용자 반응 목적엔 ‘SNS광고’

매출 연계나 요금 적정성 면에선 ‘검색광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광고는 검색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영상 앞에 붙는 ‘동영상광고’를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광고주 입장에선 이용자 반응 목적엔 ‘SNS광고’를, 매출 연계나 요금 적정성 면에선 ‘검색광고’를 선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광고 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광고주 200개사, 온라인광고 사업체 400개사, 사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광고는 ‘검색광고’

온라인 광고 중 검색광고에 대한 선호도가 5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배너광고(41.9%), 보상형광고(30.1%), 동영상 광고는 28.4%, SNS광고(20.3%), PPL광고(12.8%), 바이럴광고(4.9%), 네이티브광고(3.7%) 순이었다.

검색광고는 모든 연령대, 남녀, 광고 경험자와 비경험자 등 모든 영역에서 선호도 1위에 올랐다.

사용자들이 검색광고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가 59.8%로 1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한 선호 이유 역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가 5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38.2%로 ‘혜택을 주는 쿠폰, 할인 등을 제공해서’가 2위를 차지했다.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유형은 ‘동영상광고’

사용자가 선호하지 않는 광고 유형에 대한 조사에서는 동영상광고가 27.6%로 1위에 올랐다. 이어 SNS광고(13.5%), PPL광고(11.5%) 등으로 나타났다.

동영상광고는 남녀 모두, 모든 연령대, 광고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에서 선호하지 않는 광고 유형 1위로 꼽혔다.

보고 싶은 동영상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동영상광고’는 불편도에 대해서도 2.5점으로 온라인광고 중 가장 불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콘텐츠 이용을 방해해서’가 53.9%로 나타났다. ‘광고를 강제로 클릭하거나 봐야만 한다’는 이유가 42.4%로 뒤를 이었다.

광고 대신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22.6%의 사용자가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주, 이용자 반응 목적엔 ‘SNS광고’, 매출 연계나 요금 적정성 면에선 ‘검색광고’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의 목적별로 적합한 광고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고객관리’, ‘타겟도달’, ‘즉각적 반응’, ‘자유로운 광고 표현’ 등 광고 이용자 반응과 관련된 목적에는 ‘SNS광고’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연계’, ‘광고 요금 적정성’ 등 예산과 관련된 목적의 광고에는 ‘검색광고’가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업계,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에 공감

국내 온라인광고 사업체들 중 온라인광고 규제로 사업 운영에 불편을 경험한 업체는 21.8%로 나타났다.

‘법적용 형평성’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컸고, ‘현행 법제도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에 대한 불편함이 낮았다.

또, 온라인광고 활성화 및 건전화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광고 기술 개발이 54.8%의 비율로 1위를 차지했고, 온라인 전문 인력 양성과 온라인광고 규제 개선이 51.7%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업계 전문가는 “검색광고는 사용자가 구매를 목적으로 검색하는 경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용자에게는 검색 의도에 부합한 정보의 제공이란 측면에서, 사업자에게는 세밀하게 타겟화된 사용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동영상광고의 사전 광고에 대한 사용자 불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이버나 카카오는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렙(SMR)이 15초 광고를 강제해 포털 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자 불편을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