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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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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소지으며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6.12.23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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