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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피의자 朴' 오전 2시간 반 조사… 점심 먹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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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은 김밥·초밥·샌드위치 도시락… 한웅재 부장검사가 진행 중 "특이사항 없다"]

머니투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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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점심을 먹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35분쯤부터 오후 12시5분쯤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점심식사를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김밥·초밥·샌드위치가 들어있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오후 1시10분쯤부터 다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이사항 없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사는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도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입회했다. 한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낸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정장현 변호사와 교대로 조사실에 입회할 예정이다. 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 변호사 등 나머지 변호인들은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후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 약 10분간 티타임을 가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관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과 특검에서 적시한 피의사실은 모두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이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기업 현안 해결 사이 대가관계가 입증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하나로 결론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3차례 대국민담화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혐의를 수차례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엔 삼성동 사저에서 검찰 소환에 대비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병처리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상태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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