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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0시 30분께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전모(41)씨 집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90㎡를 모두 태워 4천600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5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당시 다른 가족은 여행 중이라 집 안에는 전씨 혼자 있었다.
방에서 잠을 자던 전 씨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재빨리 대피한 뒤 인근 주민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다.
제천소방서 관계자는 "대피가 어려운 한밤중에 화재가 일어났지만 화재 경보기가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며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ㆍ공동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설치하고, 침실,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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