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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전남도의회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는 의정비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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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하고 의원 의정활동 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에는 범죄 혐의로 구금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해 지방의회별로 개정이 추진 중이다.

기소된 경우더라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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