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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창녕소식]황사대비 군민 행동요령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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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 창녕군, 황사 대비 군민 행동요령 당부

경남 창녕군은 봄철 불청객인 황사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군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황사 대비 군민 행동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20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봄 황사 발생 일수는 평년(5.4일)과 비슷하다.

군은 황사 현상이 나타나면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혈관에 혈전이 쌓여 뇌졸중과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황사가 예보되면 외출 시 마스크를 준비하고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황사특보가 발령되면 창문을 닫고 가능한 외출을 삼가고, 황사가 지난 뒤 실내를 환기하며 황사에 노출된 물품들을 씻은 뒤 사용해야 한다.

황사에 대한 군민 행동요령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와 군청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단속 기간 운영

창녕군은 봄철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중점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내달 9일까지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군과 읍·면 직원 15개 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가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불법 소각 특별단속주간을 운영해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한다.

단속 대상은 폐비닐과 생활쓰레기, 악취 발생 물질(고무·합성수지·동물 사체 등) 불법 소각 행위와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시간 외 배출 행위, 분리 배출 위반 등이다.

군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쓰레기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군 홈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과 읍·면 이장 교육, 무단 투기 예방 경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계도·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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