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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철원군,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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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철원군청.(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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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뉴스1) 박태순 기자 =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을 재정비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34조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표준안은 소관부서별로 정비 및 개선하고 매뉴얼을 현행화한다.

군은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에 대한 유형별, 단계별, 업무형태별로 자연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풍수해, 가뭄, 지진, 화산)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재난 유형별 대응 편제 사전구축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및 유관기관·협업부서 임무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재난에 대한 매뉴얼 재정비로 비상연락망 등을 현행화하고 재난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big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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