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의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 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해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와 분열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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