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과 함께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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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은 ‘호소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이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걸 인용했다. 고 이사장은 이 발언 때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한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신 구청장의 카톡 내용은 박사모 등 우익 진영에서 유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방하는 내용. [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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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은 “(신 구청장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관위는 19대 대선 가짜뉴스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빈말한 것이 아니라면, 신 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해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자금을 숨겼다고 비방하는 내용. [여선웅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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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은 “처음 서울시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선관위는 매우 미온적이었다”며 “당시 강남구가 화환을 보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관위의 태도가 강남구를 두둔하는 것이라고 여 의원은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화환을 받았는지 확인해줄 가능성이 없는데다 직접 만나 사실 확인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여 의원은 “제가 선관위라면 삼성동 자택 주변 CCTV를 확보하고 경찰이 작성하는 자택 출입 기록일지와 강남구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하겠다”며 선관위의 미숙한 대응을 꼬집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유길용 기자 y2k753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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