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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문서 없이 하청업체에 부품도면 요구…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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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낙 등 3개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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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윤다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적이나 대가 등을 적시한 문서도 없이 하청업체에 부품 도면 등을 요구한 한국화낙과 ASE코리아, 코텍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화낙은 하청업체 15곳에 공장자동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주변장치의 부품도면 127건을, ASE코리아는 하청업체 2곳에 반도체장비에 장착할 금형 도면 5건을, 코텍은 하청업체 6곳에 의료용 모니터와 전자칠판에 쓰이는 부품용 금형 14건을 각각 요구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한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납품받은 부품이 다른 장치들과 잘 작동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도면을 요구한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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