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청탁금지법·中관광객 감소 타격'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 내수 활성화 방안… 수요 많을 땐 확대 검토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중소기업청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반보증보다 약 0.2%p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보증이 제한된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10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p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수요가 많을 경우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pcs4200@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