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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정위 "입학금, 불공정거래 심사대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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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어쩔 수 없이 내다보니 과도한 입학금 형성"

뉴스1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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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 입학금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신고 내용에 대해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확인됐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학금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절차를 종료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려대와 동국대, 홍익대, 한양대, 경희대학생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받는 입학금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다며 불공정성을 묻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심사절차 종료의 이유에 대해 Δ현행 규정상 실비 이상의 입학금 징수 행위에 대한 부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점 Δ입학금이 학생위원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점 Δ입학금 폐지 시 수업료 인상과 학교 재정 부실화의 가능성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 등은 "공정위가 입학금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의하지 않고 심사를 종료했다"며 "신입생으로서 그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을 내야 하므로 지금의 과도한 입학금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금이라는 명칭에서 불 수 있듯이 신입생들과 학부모는 이를 실비로 생각하고 내고 있다"며 "이를 학교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지침을 내린 것은 대학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참여연대 등은 "학생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닌 그런 요식행위나 다름없는 절차가 있다고 해서 입학금의 불공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대학생 9782명의 함께 참여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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